내국인 서신검열-전화감청 고법판사 영장있어야 가능/국회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 제1반은 12일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내국인간의 서신 통화에 대한 안보목적의 검열 감청은 고등법원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합의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통령의 승인으로 가능케하자는 민자당과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민주당측의 의견이 맞서온 통신비밀보호법 제정협상은 사실상 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국인간 또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서신 통화에 대한 안보목적의 검열 감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