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계열사끼리 송사...건설, 보험문제관련 상선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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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양상훈부장판사)는 12일 현대건설이 시베리아 원목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선박침몰사고와 관련,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상선측은 현대건설측에 8억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1년8월 구소련 스베틀라야항에서 원목수송선인 머천트호가 예고없이 속도를 내는 바람에 현대건설측의 예인선인 관악1호가 암초에 걸려 전복돼 많은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현대계열사간 집안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했으나 사실은 현대상선측의 책임보험을 인수한 영국 브리태니아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