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장등 2명 땅투기혐의 권고사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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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 인천시에서 구청장 1명과 본청국장 1명등 2명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확정되고 구청장 2명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및 경고조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들 4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2차 소명자료까지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난 L구청장과 S국장등 2명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두 공무원은 무연고지에 부동산을 과다보유 하고 있거나 잦은 부동산전매행위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또 명예퇴직케이스의 K구청장과 경고대상인 M구청장은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옮겨 놓고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무연고지에 일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