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금융거래 비밀보호대상 아니다"...재무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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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 비밀보호 대상에 대출은 포함되지않는다. 13일 재무부 실명제 실시단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4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은 주로예금류에 해당되며 대출이나 지급보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재무부에 의해 내려졌다.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 중에서도 환전과 송금만이비밀보장 대상이며,수출,수입,신용장,무역어음할인 등과 같은 업무는 공개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규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명의인(예금주)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막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