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장복건설에 회사재산보전 결정...모든채무 완전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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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민사1부는 13일 부도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장복건설에 대해 회사재산 보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장복건설의 부동산,사업권,유체동산등 모든 재산에 대한 담 보권설정과 양도,임차행위등이 금지됐으며 이날 이전에 발생한 이 회사 의 채무도 동결됐다. 이 회사는 또 법원의허가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으며 노무직,생산직 임직원 채용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