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 변칙실명전환 관련 은행원 면직처분...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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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3일 충남방적의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 사건과 관련, 동화은행에 대해 종로5가 지점의 이경엽대리(35)를 면직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동화은행에 대해 주의경고와 함께 과태료 5백만원을 물리고 이대리에게도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대리의 지시로 실명전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칙 실명처리한 김경아행원(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문책과 과태료 1백만원, 이형택종로5가지점장과 천승기차장은 감독과 내부통제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3개월의 문책과 견책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동화은행 종로 5가 지점에 대해 지난달 21~27일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대리는 지난 8월23~25일 사이의 기간중 충남방적의 가명예금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창구에 나와 실명전환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접 신청한 것처럼 꾸며 실명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