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정부, 어제 입법예고

정부는 여권을 분실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토록 돼있는 분실신고를 외무부장관 또는 수임지방청장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여권을 분실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재발급까지 2~3개월 걸리던 것이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관청에 신고할 경우 분실후 1개월만에 재발급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