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선원.중국교표 국적원양어선 승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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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 선원,중국 교포 선원이 한국 선원과 함께 국적원양어선에 승선, 어로 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1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선원 고용범위가 대폭 확대돼 중국 교포 선원외에 동남아 국가선원들도 국적 원양어선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 지금까지는 중국 교포 인력에 한하여 참치 및 오징어채 낚기 어선에 대해서만 척당 3명까지 외국인 선원 고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동남아 국가 인력을 포함, 모든 어선의 하급 선원 50%까지 외국인 선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됐다. 해항청 관계자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경제 국제화전략 세부추진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돼 ''중국인력 선원고용지침''등 관련규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