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음 규제 대폭 강화...환경처,기준초과땐 제재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소음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환경처는 15일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인한 환경오염피해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건설장비별로 규제해온 소음도 규제방식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소음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생활환경 소음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주거전용지역의 경우 공사장소음을 낮 50DB과 40dB로 상업지역은 65dB과55dB로 각각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환경기준을 넘어서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하는등의 규제조항을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에 따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