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중소기업에 고용자금지원...노동부, 근로자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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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5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의 노동력확보를 위한 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관리개선에 관한 사업계획서나 교양.문화.체육시설등 생산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복지시설 건설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자금은 노동부가 9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과 상공자원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마련키로 하고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