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범정부적으로 확산 실시

내년부터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를 받고자하는 민원인은 해당 관청을한번만 찾으면 민원이 처리된다. 내무부는 15일 지난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상당한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제도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안에 이를 반영,"민원사무처리때 담당공무원은 자료확인,관계기관 협조등을 직접 행해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내무부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관련,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세부절차및 필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