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금리 최고 2%우대 대출금리차등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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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5일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좋은 단골고객에게 가계대출우대금리를 최고2%포인트 할인해주는 대출금리차등제도를 도입,16일부터 실시키로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은장기거래고객으로서 수신우수고객(2%포인트할인,연9%적용)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고객(1.5%포인트할인,연9.5%적용)영업점장이 선정한 고객(1%포인트할인,연10%적용)등이다. 이로써 가계대출차등금리제를 실시키로한 은행은 조흥 한일 외환 신한 보람은행에이어 6개로 늘어났다. 국민은행은 전산프로그램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예금 신용카드 공과금자동이체 급여이체등의 거래실적과 신용도등을 감안해 고객종합평점을 산출,평점에따라 0.5~2%포인트를 깎아주는 차등금리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이같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금리를 차등화함으로써 고객들은주거래은행을 선정,각종 실적을 쌓는게 유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