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사카드 열람...총무처, 공무원인사제도 개선

총무처는 15일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기재사항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2년마다 열람할 수 있게하고 잘못된 사항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고칠 수 있도록 하는등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임용 때 제출하던 최종학력증명서를 앞으로는 학력증서사본으로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에 있는 5급 이상 기관장도 공무원재직 증명서를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