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 복용 혐의 4명 구속 영장...서울송파경찰서
입력
수정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이성록씨(29세.무직.인천시 간석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시 주안동 M룸싸롱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달말 이씨의 집에서 히로뽕 0.15g을 주사기로 나눠 맞은 것을 비롯,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복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