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비금 이용기간 내년부터 3년으로 단축...재무부

특별상각과 함께 기업에 대한 간접세제지원으로 중요한 위치에있는 준비금의 이용기간이 내년부터 일제히 단축된다. 이에따라 설비투자(중소기업).기술개발.수출및 시장개척등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세부담 경감혜택이 사실상 크게 줄어들게 됐다. 세제지원상 준비금은 앞으로 발행할 비용(투자)에 대비해 소득금액의 일부를 미리 손금으로 산입한 후 일정기간후 환입시키는것으로 기업에게 세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효과가 있어 이용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15일 국회가 심의중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중소기업투자.기술개발.수출손실.시장개척.해외투자.공장 지방이전.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대한 각종준비금의 이용기간을 단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