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산업안전관리자 형사책임 묻지말도록 검찰에 요청

노동부는 16일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자에대해서는 형사상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대검에서보낸 공분에서 검찰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등의 혐의로 안전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가능한한 적용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산업안전관리자에 대해 스탭으로서의 임무수행여부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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