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순기자 무죄 선고...서울형사지법,이내창씨의문사사건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는 16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씨 의문사 사건 보도와 관련,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겨레신문 기자 이공순피고인(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및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만큼 이죄를 적용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기자는 지난 89년 8월15일 당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던 이내창씨가 전남 여수부근의 거문도에서 변시체로 발견되기전 안기부 인천분실의 도모씨 등이 동행,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를 사회면 머릿기사로 보도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1년7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