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원양어선에 외국인선원 허용...정부, 내년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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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원양어선에 중국및 동남아출신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허용하고 승선인원도 현재 척당 3명에서 하급선원의 2분의1까지 늘리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6일 원양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취업범위를 넓히기로 하고 올해말까지 선원고용지침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또 현재 참치및 오징어채낚기 원양어선에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승선을 전 원양어업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양어선 한척당 외국인승선인원이 하급선원의 2분의1까지 확대될 경우 평균 척당 8~9명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3D업종으로 꼽히는 원양어선은 그동안 중국교포선원의 승선만을 허용,외국인 선원승선비율이 경쟁국인 일본(76%) 대만(50%)에 비해 크게 뒤진 17~18%에 그쳐 인력난을 가중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