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설치허가 3천kw까지는 면제...상공자원부 발표 입력1993.11.17 00:00 수정19931117000 앞으로 3천kw이하의 소수력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전기사업자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공자원부는 국내부존자원인 소규모 수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