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주거지에 150㎡미만 단란주점 허용...서울시
입력
수정
내년부터 일반주거지역및 준공업지역에 1백50㎡미만의 단란주점이 허용된다. 또 일반주거지역내 5백㎡미만의 소극장이나 1천㎡미만의 전시시설은 도로폭에 관계없이 건축할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16일 지난 8월9일 건축법시행령이 바뀐후 개정이 필요하거나 그동안의 조례운영상 조정이 시급한 사항을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의 시의회임시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천5백 이하인 일반주거지역내의 관람 집회및 전시시설의 경우 폭8m이상도로에 6m이상 접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람집회시설은 5백~1천5백㎡,전시시설은 1천~1천5백㎡일때만 도로폭규정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