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 준수사항 대폭 축소조정 건의...서울시

서울시는 16일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대폭 축소조정해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이는 현행 38개항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유사내용이 중복돼있어 불합리한 항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38개항의 준수사항중 주방용품 열탕소독,영업장 청결유지등18개항을 삭제해 이를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대상으로 전환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시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12개항을 6개항으로 통합해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