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성철강에 시정령...하도급대금 부당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성철강에 시정명령을내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한 새가고파유통도매센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성철강(대표이사 김창섭)은 컨테이너 부품을 하도급주고 용두산업에는 하도급대금 5백6만원을 감액지급하였으며 태성산업 삼정기업 용두산업에 어음할인료 6백2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져 시정조치됐다. 새가고파유통도매센타(대표이사 박태철)는 새로 개설한 부천점 "탄생 1백일 경품잔치"를 하면서 법정가액(5만원)이 넘는 냉장고등을 경품으로 제공해 시정명령과 함께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