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에 의정활동비 지급...국회정치특위 추진

국회 정치특위는 17일 제2심의반(반장 황윤기 의원)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현행 일당.여비 지급 외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의정활동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 경비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지방의회 관련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이견을 보여 이날 합의하지 못했다. 정치특위 제2심의반은 18일 오전 10시 안기부 관계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안기부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