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신원, 종교표현 이유 광고불가결정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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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전문제조업체인(주) 신원은 17일 자사제품의 방송광고에 종교적 의미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가 광고 불가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주)신원측은 소장에서 "본사 제품 의류광고중 일요일은 제품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막으로 처리한 `주일은 휴무입니다''라고 문구중 `주일''은 종교적 표현이라기 보다 일요일을 뜻하는 일상용어"라고 주장. (주)신원측은 지난 91년 10월부터 이 TV광고를 방영해 왔으나 지난9월 방송위원회가 종교적 의미의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이 문구를 문제삼아 방영불가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