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등록금 협의인상은 담합"...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사립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을 대학간협의를 통해 인상키로 방침을 정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이라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담합 인상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하기로 내부장침을 세웠다. 대학의 등록금인상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제재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위관계자는 17일 "공정위는 현재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담합인상 추진경위를 조사중"이라며 "실제로 담합인상이 이뤄지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최근 교육부를 통해 대학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