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피해자가 발행인 처벌 원하지 않을땐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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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인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피해자인 수표소지인이 수표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부도난 수표를 발행인이 회수했을 경우에도 그 수표발행인은 처 벌을 받지않는다. 법무부는 18일 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이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수표 단속법"이 인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 법무부에 넘어오는 대로 즉시 공포해 이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종사자가 예금부족의 이유로 부도처리된 수표를 발견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있는 현 행 규정을 30일 이내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