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천리안'게시판 글관련 국보법 위반여부 철저수사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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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18일 진보학술 단체인 "현대철학 동호회"가 데이콤 종합 정보통신 서비스인 ''천리안''의 전자게시판에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사노맹 중앙재건위의 입장''이란 글을 실은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적 목적이 있는 표현물을 주고 받았다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한 혐의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이미 발간된 인쇄물을 발췌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정밀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