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선대총장 이돈명씨 무죄선고..."당시 정당한 직무집행"

지난 89년 12월 학교운영과 관련, 업무상 배임과 건축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돈명 전 조선대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진상판사는18일 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이피고인(71.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총장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조선대총장 직무대행 조명래(62.현 조선대사범대교수),전조선대 학생처장 박열피고인(47.현 조선대 자연대 교수)에게 선고유예를,학교법인 조선대에 대해서는 건축법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 1월 조선대에 대한 공권력투입으로 부상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89년 5월 이철규군사망과 관련,시위중인 학생들에게 학생지도비에서 식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학생지도비 지급의 용도를 벗어났다고는 볼수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의 건축법 위반부분에 대해 "학교측이 무허가로 자연과학관과 교수연구실을 건축한 것은 인정되나건축주가 학교법인이고 법인이사장과 이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