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게시판>제주도,한우/젖소 도축검인 표시 구분 입력1993.11.18 00:00 수정19931118000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축산물공판장에서 처리되는 한우와 젖소의 도축검인 표시를 구분,판매토록 해 쇠고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도축검사 합격표시방법은 한우의 경우 적색,젖소는 청색으로 서로 다르게검인표시를 한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