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기초식량수입개방 반대결의안 채택...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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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속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등 상임위심의를 끝낸 17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특위구성안과 쌀등 15개 기초식량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초식량 수입개방반대결의안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우리국민의 기초식량보호와 농가소득지지등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한국농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특위구성결의안은 여야의원 25명으로 특위를 구성, 오는 94년12월까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조세 금융등 경제제도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외자도입법개정안 하수도법개정안 지하수법 특별다목적댐법개정안 건설공제조합법개정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 출입국관리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개정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개정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 군인보수법개정안 군무원인사법개정안 국방대학원설치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이다 한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답변을 통해 "쌀과 3개 기초농산물을 제외한 11개품목의 농산물수입을 개방하는 문제를 지난10월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의했다"고 답변했다. 허장관은 이와관련,"개방대상에 포함되는 11개농산물의 구체적인 품목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려 결정되지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