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산업폐기물 총량제'도입...폐기물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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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폐기물 총량제 정부는 오는 96년부터 제지 제철 고무 섬유등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폐기물배출량을 할당,이들 업종이 발생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할수 없도록 하는 "산업별폐기물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96년까지 전국 매립시설에 대한 폐기물매립지 현황지도를작성하고 매립시설 정비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정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등 폐기물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립,오는 12월초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폐기물처리계획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 세워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