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장사 증권 관세담보 허용...재무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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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8일 관세법시행령을 개정,내년1월부터 모든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주식및채권)을 관세의 납세담보로 제공할수 있게 하고 관세감면물품등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키로했다. 또 세관의 통관심사가 늦어질 경우엔 관세납부시한이 현행 납세신고후 15일에서 통관심사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로 연장키로했다. 이에따라 현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1백41개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만 관세담보로 제공할수 있던 것이 6백93개 전상장회사가 발행한 증권도 담보로 맡길수 있게 된다. 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현행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외에 관세감면을 받는 물품 원유 철강석등 잠정가격에 의해 통관되는 물품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