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농산물 개방시사...쌀.쇠고기.보리.고추는 제외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과 함께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할 기초농산물을 쇠고기.보리.고추로 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번주안에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이 방침을 다음주에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에 제출할 예정인 농산물개방에 대한 수정이행계획서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그동안 정부가 비교역적 기능품목으로 규정했던 15개 기초농산물 가운데 쌀등 4가지를 제외한 11개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개 농산물은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참깨 감귤 마늘 양파등이다. 1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4월 가트에 제출한 국별이행계획서에 관세화 예외를 요구하며 개방일정을 밝히지 않은 15개 기초농산물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한국 농업구조상의 비중, 국제경쟁력등을 감안해 쌀과 함께 쇠고기.보리.고추에 대해 관세화를 끝까지 반대키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국회예결위 답변에서 "지난 10월25일 열린 대외협력 경제장관회의에서 쌀과 그밖의 3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이고 융통성있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도 허용할수 없다는 수입개방 절대불가 방침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