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 기한연장...내년부터 통관심사후 15일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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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현재 납세신고후 15일내에 관세를 내도록한 것을 내년 1월부터 통관심사가 끝난뒤 15일이내에 납부토록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19일 재무부는 통관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세금납부 기한에 여유가 없는 현행 문제점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의무자가 감면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잠정수입가격으로 환산하는 바람에 세액이 부족해진 경우엔 미납액에 가산세(10%)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장주식 또는 채권은 모두 납세담보로 제공할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