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투자자 엔화송금 내달부터 허용...재무부

내달 1일부터 일본투자(재일동포 포함)들의 국내 주식투자자를 위한 엔화송금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19일 일본 투자자가 우리증시에서의 주식투자자금을 엔화로 송금하는 경우 고려증권 동경지점이나 다이와증권 서울지점 등 상호진출한 양국 증권회사 명의로 개설한 송금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본은 3천만엔 이상 송금시 건별로 대장성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계정으로 주식투자용 포괄적으로 허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양국간 송금제도 및 외국인 투자방식이 서로 달라 일본인의 우리나라 주식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