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자위대 무력사용 가능"...일본 방위청장관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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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형철 특파원] 나카니시 게이스케 일본 방위청장관은 18일 자위대가 유엔의 지휘 아래서 무력사용을 하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의 방위청장관이 이러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카니시 장관은 이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에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가에 대해 "일본의 의사로 무력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유엔의 지휘 아래서 각 나라와 같은 수준에서 평화활동을 하는 것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 대표간사가 자민당 시절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위''를 주재할 때 마련한 `해석개헌론''을 연립정권의 각료로서 그대로 답습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