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외 활동한 미국 변호사 강제출국조치...경찰청

경찰청 외사분실은 19일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한 미국인 변호사 조셉레이보위츠씨(47.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73의3)를 출입국 관리법위반혐의로 붙잡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강제 출국조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레이보위츠씨는 지난 88년 9월5일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2가148의28 "LEE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역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허가서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9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전 주한미군 군속인존 부시씨 등 미국인 4명으로부터 미국정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 9건을맡아 미화 1만3천4백달러(약 1천1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0조(활동범위의 제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특정직업 체류자격허가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활동을 했을 경우 강제출국조치는 물론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