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사망사고 책임자 법적용 완화...대검형사부

대검 형사부는 19일 앞으로 노동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날 경우, 산업안전관리자에게 형법상 업무과실치사 등 혐의로 직접적인 책임을 묻던 이제까지의 법적용을 크게 완화해 임무수행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만을 엄격히 지우기로 했다. 대검의 이런 조처는 지난 16일 노동부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산업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져 안전관리업무를 회피하는 실정을 감안해 형법 대신 될 수 있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날 올 한해 동안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데 따른 해당 산업안전관리자의 처벌실태에 대해 보고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