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건폐율 높이기로...정부, 농지전용 부담금등 내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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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내 건폐율이 높아지고 공단조성 원가를 좌우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이 인하 또는 감면된다. 또 관광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30만평방m 이하의 관광지개발은 시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위임되고 관광개발촉진특별법이 제정되어 관광산업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과천정부제2종합청사에서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각부처 차관과 전국 15개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사항 가운데 이같은 내용들을 수용,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1백분의 60이하로 규제된 공단건폐율(건물바닥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내년 상반기 중 건축법을 고쳐 1백분의 70~80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