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건립 위법" 집단소송...부산주민 국내첫사례 주목

부산 시립화장장 건립을 반대해온 부산 금정구 청룡동등 이 일대 주민들이 19일 시등 관련기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냈다. 지역주민들이 공통적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과 관련해 집단적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소송절차가 확립돼 있지않아 소송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곽용호(37)씨 등 화장장 건립 터 인근주민 2백98명은 이날 부산시에 화장장 건설사업을 위임한 환경처장관과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부산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취소등 청구소송을 부산고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