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변동 지연신고 대주주 제재기준 완화...증감원

소유주식비율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한 대주주및 임원들에 대한 제재가 완화됐다. 증권감독원은 행정규제완화일환으로 지분변동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되었거나 지연신고가 빈번한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거래개입여부에 관계없이 1만주이상 주식매매사항을 3개월이상 지연신고하면 내부제재기준에 의해 무조건 해당 대주주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감독원이 이같이 제재기준을 환화한것은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일정기준에 해당될 경우 검찰에 모두 고발함으로써 본의아니게 지분 변동사실을 늦장신고한 임원들이 벌금형을 받게되고 검찰에서도 지분변동지연신고안으로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