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 복원력시험 90년 무자격자에 맡겨...검찰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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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 김희수검사는 20일 "지난 90년 서해훼리호 건조당시 선체복원력을 시험한 기술용역업체 `코리아 머린 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처에 등록이 안된 무자격업체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검사는 이어 "이 업체의 복원력시험이 제대로 실시 됐는지는 (주)한국선박기술에 의뢰한 복원력시험결과가 나오는 다음주중에 가려질 것으로 보이나 기술용역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중 서해훼리호 종합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