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물품 내년에 세관통관 금지...관세청

내년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세관통관이 금지된다. 또 음반 콤팩트디스크(CD)서적등 저작권이 있는 물품도 저작권자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금지를 요청하면 통관할수 없게 되는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21일 재무부관계자는"상품권및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을 세관에서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한국이 주요 지적재산권 침해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관세법및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관에 등록된 상품권을 침해한 물품은 세관장이 해당물품의 통관을 직권으로 금지하게 되며 상품권이나 저작권등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세관에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을 금지시킬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