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사면.복권대상자 1백70명 최종확정...법무부

전교조 해직교사 가운데 사면복권 대상자는 모두 1백70명인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법무부는 21일 전교조 해직교사 1천4백90명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해임된 교사등 사면복권 대상자가 모두 1백75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사범등 5명은 이번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전교조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징계자 1백36명과 국가보안법 위반및 선거관련사범 4명,일반 형사범 35명등 형사처벌을 받은 뒤 형이 확정된 해직교사 39명을 포함,모두 1백7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사범 2명과 사기및 배임등 죄질이비교적 나쁜 일반형사범 3명등 5명은 이번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