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인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해야,사업장도 3개 이내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는 환경관리인은 환경기사 2급이상의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하며 1인당 3개 사업장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환경보전업무를 맡아야한다. 환경처는 21일 전국 시.도에 내려보낸 "환경관리인의 공동임명에 대한업무처리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상 4단위이하인제강업및 열간압연 압출 인발제품제조업 표면처리강재제조업등은공동환경관리인을 둘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환경관리인을 공동으로 임명할수 있는 사업장의소재지역은 공업단지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규정에의한 유치지역중소기업진흥법 제15조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조성이 승인된협동화단지아파트형공장설치지역수질.대기법상의 공동방지시설설치지역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