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외화 일부 은행예치 의무화...일정기간 무의자로 예탁

정부는 외화차입금중 일부를 국내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놓게 하고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 수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싼 이자로 빌린 돈 가운데 일정비율만큼은 일정 기간동안 은행에 무이자로 예탁케하는 가변예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외화를 들여오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차입은 허용하되 부담을 지우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적용시기나 대상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보유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현재는 전년도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 이상)을 대폭 낮추는등 외환집중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