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동피해" 민원급증...규제조항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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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건설등 건축공사장의 진동피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진동규제법안이 마련돼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공사장등의 소음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과는 달리 지하철등에 독자적인 진동규제기준이 없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 91년 제정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은 진동가속도를 소음측정단위인db로 환산, 사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진동영향을 평가하고 건물의 손상및 컴퓨터등 주요기기 물품 등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제2, 3기 서울지하철 공사가 오는 2000년까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밑에서 계속돼 굴착 및 발파작업으로 빌딩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진동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