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자동차 면허시험때 밴형화물차도 사용가능...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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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값이 싼 밴형 화물자동차도 제2종 보통면허 시험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모든 운전면허시험이 응시자 한사람만 타고 치러지기 때문에 차량 뒷좌석 유무가 시험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용 승용차를 일반승용차보다 40만~50만원 싼 밴형 화물차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서울.대구 등 6대도시 이외 지역의 교통신호기, 안전표지등에 대한 설치.관리권을 각 시.도 지방청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관해 교통시설물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