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제2롯데월드땅 취득세 `중과 잘못`판결...대법원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조치(90년 `5.8조치'')와 관련돼 더욱 관심을 보았던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쿠지 2만6천여평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23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계열3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중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당국의 업무처리가 지연돼 개발시한(1년)을 넘겼는데도 서울시측 이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분류해 취득세를 무겁게 물린 것은 잘못"이라며 롯데측의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롯데측은 이미 서울시에 납부한 취득세 중과분 1백28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문제의 토지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행정절차가 지연돼 1년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다면 이는 지방세법상의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