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제 내년상반기 실시...휘발유등 3종만/LPG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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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휘발유.등유.경유.벙커시유 등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4가지 유종에 대해 유가연동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서민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는 내년 유가연동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유가연동제는 국제원유가와 환율변동에 국내유가를 연동시키는 것으로 완전한 가격자유화의 전단계조처이다. 상공자원부는 26일 열리는 `제13회 석유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유가연동제 실시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산유국에서 국내까지 수송되는 한달 이상 기간동안 국제유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통관시점의 도입원유가격을 연동제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